[뉴스라이브]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...기준 10억→50억으로 / YTN

2023-12-21 154

■ 진행 : 오동건 앵커
■ 출연 :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연말 경제, 어느 때보다 춥습니다.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언급하면서주식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. 물가와 새해 경기도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

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늘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

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
먼저 주식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. 물론 오늘 발표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10시 반을 기해서 공식적으로 보도가 됐고요. 이게 결국에는 대주주 기준을 높여서 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, 이 내용인데 우선 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,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.

[이인철]
주식에는 두 가지 세금이 있어요. 하나는 거래세가 있고요. 또 한 가지가 주식 양도세가 있습니다. 거래세라는 건 통행세 개념이에요. 제가 1000만 원어치 삼성전자를 올해 투자를 했는데 반토막이 나서 500만 원이 됐어요.

그런데 매도할 때 세금을 낼까요, 안 낼까요? 세금을 내야 합니다. 그게 바로 거래세예요. 그러니까 거래세는 내가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모두가 다 내야 되는 통행세 개념이에요. 그런데 양도소득세라는 건 뭐냐? 주식을 지금처럼 반 토막이 나서 매도를 하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내지 않아요.

다만 이득을 봤어요. 이득을 봤을 때 내는 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자본 이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주식 양도세입니다.


그러니까 보통 세금이 그렇잖아요. 뭔가 보유한 것에 대해서 내는 것도 있고, 왜냐하면 지켜주는 거니까요, 나라가. 그 이후에 네가 소득을 거뒀으면 내라. 이 개념인데, 그러니까 주식으로 거둔 소득에 대해서 내라. 그런데 이게 모두 다 내는 게 아니었잖아요.

[이인철]
맞습니다. 주식양도세는 기준이 있었습니다. 그동안 기준은 세법상 주식 앙도세라는 건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했다. 그리고 유가증권시장에 있는 상장사 지분 1% 이상이거나 코스닥 상장사는 2%, 코넥스 시장이 있어요.

코넥스 시장은 4%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, 1개 종목에 대해서. 이럴 경우에 대주주로 분류를 했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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